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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의료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Tongjimi Musima~ 2011. 3. 4. 12:12

일반인이 의료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1. 의무 기록을 신속·정확하게 확보하라


추후 위·변조, 추가 기재 등 증거 인멸을 예방하고, 의료 소송을 할 때 모든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의무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무 기록을 열람할 때 간호 기록지 등 중요한 의무 기록이 빠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열람 및 복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폭언·폭력 등의 사용을 자제하라(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

의료인 중 고의로 의료 사고를 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오히려 의료인으로부터 업무 방해, 폭행 등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3.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육하원칙에 맞게 시간대별로 작성하라

의료 사고에 관한 사실은 환자나 보호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해내는 데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시간대별로 임상에 관한 사실을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진술서는 추후 의무 기록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 부검은 신중히 결정하라

의료 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무턱대고 부검부터 하는 것은 금물이다. 반드시 부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

부검 결과가 오히려 환자에게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5.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라

의무 기록 및 진술서가 준비되면, 반드시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의료 사고는 의료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적인 소송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 소송에 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상담받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환자측이 승소하는 것도 아니며, 불가피한 의료 사고는 의료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인터넷 등을 활용해 의학 지식을 습득하라

환자측이 적어도 전문가인 의사만큼 의학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상당한 의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의학 교과서나 논문 등을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 담당 의사로부터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는 자신의 신체에 발생한 나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료인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고,

의료인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

의료인이 그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의료 과실이 개입되어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8.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의료 사고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시민단체를 적극 활용하라

의료 사고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시민단체를 통해 무료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사한 의료 사고 피해자들과 의료 사고 해법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할 수 있으며, 상당한 정신적 위로도 얻을 수 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1600-4200 www.medioseo.or.kr

의료사고가족연합회 02-3462-4043 www.malpractice.co.kr

9. 병원을 옮길 때 유의하라

통상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의원이 잘 아는 대학병원으로 옮기라고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된 대학병원이 사고가 발생한 의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면 무방하나,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두 병원을 왕래할 때 불편을 덜 수 있다.

10. 의료 분쟁을 할 때에는 소송보다는 합의가 낫다

최상의 판결보다 최악의 화해가 낫다는 법률 격언이 있다.

소송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사자가 지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손해를 감수하면서 합의를 보라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 소멸 시효에 주의하라

의료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멸 시효 기간을 벗어나면 보상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출처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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