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사람 특징 7가지 및 차용증쓰는법 유의사항
사람 사는 모습 만큼이나 돈 안갚는 사람 특징이 참 많이 있죠?
살다 보면 한 번쯤 돈 안갚는 사람 특징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 참..
빌려 준 사람은 돈 받을 때 쩔쩔매며 하소연을 하고..
빌려서 돈 안갚는 사람 특징은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답니다.
해서 오늘은 돈 안갚는 사람 특징 7가지 유형과 더불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금전거래에 꼭 필요한 차용증쓰는법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소에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전화가 많아진다.
이런 경험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기억도 안드로메다일 정도로 연락이 뜸했는데..
급 친한 모드로 전화도 많이 오고 안부도 자주 묻는다면.. 조심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십중팔구 금전거래의 불편한 요구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2. 빌려 주면 연락이 뜸하다 우연히 만나면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다고 합니다.
돈 안갚는 사람 특징의 대부분인데요
빌릴 땐 연락을 자주하지만 빌리고 난 후엔 연락을 싹 끊고.. 혹시나 우연히 만나게 되면..
온갖 핑계로 그 순간을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안갚을 마음이 농후하답니다.
3.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다. 지킨다 하더라도 다시 돈을 빌려 가는 경우가 많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돈 안갚는 사람 특징인데요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예 작정하고 안 갚는 스타일이라면..
약속 날짜를 지키면서 다시 돈을 빌려 가는 것은 신뢰를 주는 척 하면서
또 다른 금전거래를 요구하기 때문에 더 주의 해야 한다고 합니다.
4. 빌려 주는 나보다 더 씀씀이가 크다.
이런 모습을 보면 더 열받죠?
빌려 주는 나는 생활의 지장이 있을 정도로.. 있는 돈 없는 돈 .. 모아서 빌려 주지만..
정작 빌려 간 사람은 모든 것이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돈 안갚는 사람 특징 중 하나랍니다.
5. 내가 잘되면 꼭 다시 연락이 온다.
이래서 복권당첨 되면 외국 간다는 소리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엔 나몰라라 하다가 내게 무슨 호재라도 생기면..
고속도로 렉카차 보다도 더 빨리 연락이 온답니다.
6. 추궁해서 돈을 받게 되면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이래저래 빌려 준 나만 쩔쩔매고 나쁜 놈이 되는 순간입니다.
돈 안갚는 사람 앞에선 돈 달라고 쩔쩔매고.. 어찌 어찌하다 돈을 받게 되더라도
돈 빌려 간 사람에 의해 이미 아는 사람들에겐 쫌스럽다고 소문이 다 나고...
돈 안갚는 사람 특징인 말빨은 당해 낼 수가 없어요!ㅠㅠ
7. 나에게 빌린 돈은.. 돈 안갚는 사람의 채권후순위가 된다.
돈 안갚는 사람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절대로 내 돈 먼저 갚지 않는다는 것이랍니다.
자신이 쓴 카드값이나 생활비를 먼저 갚지... 빌려 준 돈은 기억 속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우리 나라는 정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에는 훈훈하고 따뜻한 정이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이런 정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금전거래를 할 때라고 합니다.
사소한 일로 친구에게 몇만 원을 빌리는 것부터 사업상 수천만 원을 빌리는 큰 거래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금전거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많은 분쟁을 야기하는데요
잘 아는 사이에 설마 돈을 떼어먹겠느냐며 차용증을 쓰지 않고 거래하다가
돈과 친구를 모두 잃는 경우가 많은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차용증을 쓸 때 유의할 사항들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대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돈을 빌리게 된 경위나 이유보다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의 돈을 어떤 조건으로 빌려 주는지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답니다.
2.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하면
연체된 기간 처음에 정했던 이자가 계속 가산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약속된 날짜에 반드시 돈을 갚도록 하기위해 갚아야 할 날짜를 넘기면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하도록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처음 차용증을 쓸 때 당사자 두 사람이 이자에 대해 아무 것도 합의한 바가 없다면..
민법규정에 의해 연 5 % 이자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3. 날짜를 적고 서로 도장을 찍는 것으로 차용증 작성이 마무리되는데요
이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차선책으로 당사자의 신분증을 복사해 첨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4.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돈거래를 할 경우에 회사에 돈을 빌려준 후
그 회사가 망해서 사라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회사의 구성원(사장.. 이사.. 상무 등)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나 구성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두면
나중에 돈을 받아 내기가 비교적 수월하다고 합니다.
정이 많은 건 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인데.......,
금전거래 만큼은 정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 입니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금전거래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을 모두 위하는 행복한 시간 보낼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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